1.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내용에 해당될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이규칙에 정한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할때
-학교교육활동및 기타 교육여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염려가 있을 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학교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불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방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운영상 개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설의 개.보수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입장의 제한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된 물품을 휴대한 자
-학교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또는 음주한 자로서 관리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내부에서 취사행위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자
4.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공공질서 외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학교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5.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 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각종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되가져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