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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이용 규정에 동의합니다

    1.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내용에 해당될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이규칙에 정한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할때
    -학교교육활동및 기타 교육여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염려가 있을 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학교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불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방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운영상 개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설의 개.보수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입장의 제한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된 물품을 휴대한 자
    -학교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또는 음주한 자로서 관리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내부에서 취사행위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자
    4.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공공질서 외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학교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5.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 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각종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되가져 가야 한다.

     시설 사용자 수칙에 동의합니다

    1.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훼손,멸실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인명사고,화재,기타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단체에서 사전 예방교육 및 책잉을 져야하며,단체로 이용하다 발생한 손해는 이용를 허가받은 자가 배상햐여야 한다.
    3.사용자의 과실로 인한사고,손해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학교,주관관청,운영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4.사용후 발생하는 오물 등 각종 쓰레기는 반드시 학교 밖으로 배출하고 정리정돈하여 본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5.학교내 어느 장소에서라도 흡연,고성방가,취사행위는 절대로 하지 못한다.
    6.교내에 진입하는 사용자의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고,사용시설뿐만 아니라 학교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정해진 구역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7.사용자는 사용전 및 사용후 인수인계를 철저히하고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라고 하여도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응하여 해결한다.
    8.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법시행규칙에 준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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